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중대한 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월 27일(화)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은 공포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목)부터 시행돼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면 짧은 목줄이나 펫호텔 문제까지 바뀐다는 소식에 우리 집도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의 시행 시점과 사육금지명령, 사육·관리 의무 과태료, 유기 범위, 신종펫숍·맹견 규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언제부터 시행되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27일(화) 공포되고,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목)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돼요.
| 구분 | 내용 |
| 공포 | 2026년 10월 27일(화) |
| 시행 | 2027년 10월 28일(목) |
| 즉시 시행 |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 |
| 핵심 | 학대자 최대 5년 사육금지명령, 사육·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하 |
| 문의 |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20 |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난해 말부터 동물보호단체, 학계·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물 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수단을 늘리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해요.
동물학대자 최대 5년 사육금지명령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학대한 사람이 다시 동물을 데려와 키우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예요.
- 사육금지명령: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 금지
- 피학대동물 보호기간 연장: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동물의 보호기간을 늘릴 수 있음
- 기증·분양 제한: 동물학대 범죄자는 벌금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 동안 지방정부로부터 동물을 기증·분양받을 수 없음
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나 명령을 어겼을 때의 처벌 수위는 농식품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어요.
2m 미만 목줄·휴식 공간, 과태료 최대 100만원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어기면 동물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일부 기사 제목에는 '벌금'으로 나왔지만, 농식품부 보도자료에는 과태료로 적혀 있어요.
지금까지는 2m 미만의 목줄을 쓰거나 무더위·추위를 피할 휴식 공간을 주지 않아도, 그 때문에 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만 동물 학대로 인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런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뉴스1은 이를 밖에서 키우는 개를 2m 미만의 목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로 설명했습니다.
- 목줄 길이: 2m 미만의 목줄을 쓰는 경우
- 휴식 공간: 혹서·혹한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주지 않는 경우
- 과태료: 100만원 이하(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마당이나 옥상, 공장 등에서 개를 묶어 키우고 있다면 2027년 10월 시행 전에 목줄 길이와 그늘·바람막이 공간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게 좋아요.
펫호텔·동물병원에 맡기고 안 찾아가도 '유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펫호텔 같은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맡긴 뒤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도 유기로 본다는 뜻이에요.
지방정부가 구조·보호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유기·유실동물과 학대받은 동물이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도 지방정부가 보호할 수 있어요.
신종펫숍·동물생산업·맹견 규정도 바뀐다
반려동물 생산업은 5년마다 허가를 연장할지 결정하는 갱신제가 도입됩니다. 지금은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시설·인력 기준을 확인받아야 해요.
- 신종펫숍 규제: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비슷한 상호를 쓰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돈을 벌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금지
- 맹견사육허가: 노령·질병 등이 있으면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되, 번식 금지·사육 장소 이탈 금지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 개물림사고: 사고가 나면 지자체장이 동물등록사항에 기재해 관리할 수 있게 됨
- 봉사동물: 군견·구조견·탐지견 등 봉사동물 소유자 지원과 은퇴한 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신종펫숍 규제는 보호소인 것처럼 꾸며 동물을 팔거나, 파양된 동물을 데려와 다시 파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현장의 제안을 반영한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어요.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사육금지제 도입 등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0월 27일 공포되고,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 일시 사용 특례만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사육금지명령은 누구에게 내려지나요?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m 미만 목줄을 쓰면 과태료를 내나요?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2m 미만 목줄 사용이나 혹서·혹한을 피할 휴식 공간 미제공처럼 그동안 동물이 죽거나 다쳐야만 학대로 인정되던 경우를 이번 과태료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펫호텔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동물생산업 허가는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갱신제가 도입돼, 주기적으로 시설·인력 기준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의 시행 시점과 사육금지명령, 사육·관리 의무 과태료, 유기 범위, 신종펫숍·맹견 규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중대한 학대 범죄자는 법원의 사육금지명령으로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될 수 있고,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를 어기면 동물이 다치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게 돼 2m 미만 목줄 같은 문제도 보완될 것으로 기대되며, 펫호텔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것도 유기가 됩니다. 시행은 2027년 10월 28일부터이니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목줄 길이와 휴식 공간부터 미리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26일)와 같은 날 보도를 바탕으로 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지니 시행 전 농식품부 안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