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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 학대자 최대 5년 사육금지, 2m 미만 목줄 과태료 최대 100만원·펫호텔 안 찾아가면 유기…2027년 10월 시행 정리
2026-10-26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돼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학대자 최대 5년 사육금지명령, 사육·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하, 펫호텔에 맡기고 안 찾아가면 유기, 신종펫숍 규제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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