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해외 출생서류 오류 때문에 부모급여 신청기한을 놓친 보호자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에서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하도록 의견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급 지급 가능성을 막는 건 제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에요.
출산 직후 정신없이 지내다 "부모급여 신청을 아직 안 했는데, 지금 해도 받을 수 있나"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부모급여 신청기한과 소급 기준, 이번 권익위 판단, 그리고 2027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지급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한은 출생일 포함 60일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출생한 달부터 신청 전달까지의 금액은 받을 수 없어요.
| 구분 | 내용 |
| 대상 | 2세 미만 아동 |
| 금액(2026년)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 신청기한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 60일 안에 신청 |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 |
| 60일 지나 신청 | 신청한 달부터 지급(출생월~신청 전달분은 못 받음) |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정부24 |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에요. 그래서 신청기한과 소급 규정도 아동수당과 같은 법을 따릅니다.
예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아동수당법(제1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면 그 사유가 있던 기간을 60일에 넣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심의를 거쳐 인정되면 부모급여 신청기한 60일을 계산할 때 그 기간이 빠지게 돼요.
이번 권익위 판단은 이 예외 규정을 해외 출생서류 오류 사례에도 적용해 심의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권익위가 소급 심의를 요청한 사례
민원인 ㄱ씨는 2025년 9월 해외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현지 출생 서류에 아이 성별이 잘못 적혀 정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부모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ㄱ씨는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 소급 지원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어요.
권익위는 조사 결과 아래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 귀책 사유 없음: 출생 서류에 성별이 잘못 표기된 건 ㄱ씨 잘못이 아님
- 기간 단축 불가: 정정에 걸린 기간을 ㄱ씨가 임의로 줄이기 어려웠음
- 절차 이행 노력: 현지 기관에 즉시 정정을 신청하고, 정정 서류를 받자마자 국내 출생신고를 진행
- 제도 취지: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급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아동수당법 목적에 맞지 않음
다만 이번 의견표명으로 ㄱ씨의 소급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보도에 따르면 실제 지급 여부는 해당 지자체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부모급여 신청기한 놓쳤다면 지금 할 일
부모급여 신청기한 60일이 지났더라도 지금 바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는 받을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신청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지 못하는 달이 늘어나요.
- 바로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
- 사정이 있었다면 문의: 서류 오류처럼 본인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늦어졌다면, 신청할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에 그 사정을 설명하고 심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
- 증빙 챙기기: 서류 정정 신청일, 정정 서류 발급일처럼 늦어진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기
개인이 직접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나 서류는 아직 공식적으로 안내되지 않았어요. 실제 심의 여부는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2027년 1월 21일 출생아부터 자동지급
2027년 1월 2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는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확인해 지급합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를 없애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20일(화) 공포돼 2027년 1월 21일(목)부터 시행돼요.
| 구분 | 2027년 1월 20일 이전 출생아 | 2027년 1월 21일 이후 출생아 |
| 신청 | 보호자가 직접 신청 | 신청 절차 없이 국가·지방정부가 조사해 지급 |
| 지급 시작 | 신청한 달(60일 안 신청 시 출생월) | 출생한 달 |
| 받지 않으려면 | – |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법 부칙에 따라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태어난 아이는 신청·지급 시기 등에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지금 키우는 아이는 물론 2027년 1월 20일까지 태어나는 아이도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직접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60일이 지나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출생한 달부터 신청 전달까지의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이유가 있으면 소급받을 수 있나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60일 계산에서 그 기간을 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지자체 심의로 정해집니다.
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입니다.
부모급여 자동지급은 언제부터인가요?
개정 아동수당법은 10월 20일 공포돼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그날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20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시행 뒤에도 종전처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부모급여 신청기한과 60일 소급 기준, 권익위의 소급 심의 의견표명, 그리고 2027년 자동지급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지금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고, 본인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늦어졌다면 지자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국민권익위원회 10월 21일·보건복지부 10월 1일 발표와 10월 20일 공포된 개정 아동수당법 기준이며, 소급 인정 여부는 지자체 심의로 정해지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2026.10.21)
- 보건복지부 –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 '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2026.10.1)
- 디지털타임스 –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자동지급…정부, 국무회의 의결 (2026.10.13)
- 매일안전신문 – 부모급여 신청기한 넘겼어도 불가피한 사유 심의…권익위, 소급 지급 검토 요청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제정·개정문(법률 제22101호, 2026.10.20 공포, 2027.1.2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