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 학대자 최대 5년 사육금지, 2m 미만 목줄 과태료 최대 100만원·펫호텔 안 찾아가면 유기…2027년 10월 시행 정리

동물보호법 개정 학대자 최대 5년 사육금지 2m 미만 목줄 과태료 최대 100만원 2027년 10월 28일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돼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학대자 최대 5년 사육금지명령, 사육·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하, 펫호텔에 맡기고 안 찾아가면 유기, 신종펫숍 규제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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