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기준 – 초진은 주소지 같은 시·도 의원, 처방 7일 원칙·비만약 금지, 12월 24일 시행 앞두고 입법예고 정리

비대면진료 기준 초진 주소지 시도 의원 처방 7일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월)부터 11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처음 진료받는 초진 환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병원 가기 어려울 때 앱으로 진료받아 본 분이라면 "앞으로 나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에 나온 비대면진료 기준과 일반·초진 구분, 처방 제한, 예외 대상, 의견 내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진료 기준 입법예고 한눈에


이번 개정안은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 처방 기준, 의료기관 실시 기준, 중개 플랫폼 신고·인증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게 하겠다는 취지예요.

구분내용
입법예고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10월 19일(월) ~ 11월 9일(월)
근거 법개정 의료법, 2026년 12월 24일 시행
초진주민등록상 주소지(또는 등록한 실거주지)와 같은 시·도의 의료기관
처방일수초진은 7일 이내 원칙, 조건 충족 시 1회 한해 30일 이내
처방 금지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원칙)
진료 기관의원급 원칙,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모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 아래 내용은 확정 전 안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

이번 비대면진료 기준은 '일반'과 '초진'으로 나눠 대상을 정했습니다. 같은 의원이라도 최근 대면진료 이력에 따라 어느 쪽인지가 갈려요.

  • 일반 비대면진료: 그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
  • 초진 비대면진료: 위 이력이 없는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는 경우, 같은 증상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최근 대면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다른 경우 등)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일 때 받을 수 있어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실거주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초진은 경기도에 있는 의원에서 받는 식이에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초진 처방 7일 원칙과 처방 금지 의약품

새 비대면진료 기준에서 초진 약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그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어요.

비대면진료로는 원칙적으로 처방할 수 없는 약도 정했습니다.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원칙 금지 (희귀질환자 등 치료에 필요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예외 허용)
  • 오·남용 우려 의약품: 원칙 금지
  • 비만치료제: 원칙 금지
  •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음

처방받은 약은 약국 외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과 배송 시 지킬 사항이 정해지는데, 보도에 따르면 환자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의 약국에서 배송하는 방식이에요. 의약품 무상 제공 같은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리베이트는 금지됩니다.

주소지 밖에서도 초진 가능한 예외 대상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주소지 시·도 밖의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방식은 화상통신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음성통신도 허용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각 정보가 꼭 필요하지 않고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요.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환자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의료기관 30% 상한과 중개 플랫폼 인증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기관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기준내용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비율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
의사 1인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
치과의사·한의사 1인반기 월평균 130건 이내
산정 제외야간·휴일 진료 등

비대면진료 앱 같은 중개 플랫폼은 명칭,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하고,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함께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감염병 위기경보 등으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어려울 때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비대면진료 기준 의견 제출 방법

비대면진료 기준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기한은 11월 2일(월)이에요.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 의약품 인도 외 사항: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세종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문의 044-202-2612)
  • 의약품 인도 관련 사항: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부세종청사 10동, 문의 044-202-2491)
  • 적을 내용: 항목별 의견(찬반과 그 의견), 성명·주소·전화번호

비대면진료 초진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실거주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의원급이 원칙입니다.

비대면진료 기준상 약은 며칠 치까지 처방받나요?

초진은 7일 이내가 원칙이고,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로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무엇인가요?

그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받는 비대면진료입니다.

비대면진료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대면진료 기준 입법예고 내용과 일반·초진 구분, 처방 제한, 예외 대상, 의견 제출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초진은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원에서, 초진 약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고 비만치료제 등은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되며,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됩니다. 자주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셨다면 이번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입법예고안이라 의견 수렴 뒤 바뀔 수 있으니, 확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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