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기준 – 초진은 주소지 같은 시·도 의원, 처방 7일 원칙·비만약 금지, 12월 24일 시행 앞두고 입법예고 정리

비대면진료 기준 초진 주소지 시도 의원 처방 7일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초진은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원에서, 초진 처방은 7일 원칙에 1회 한해 30일까지이고, 비만치료제·마약류 등은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됩니다. 일반·초진 구분과 예외 대상, 의견 제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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