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이 10월 23일(금) 마감됩니다. 질병관리청은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예전에 백신 피해보상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었거나 결과가 아쉬웠던 분이라면,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처리 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 한눈에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이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과 재심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없어요.
| 구분 | 내용 |
| 신청 대상 | 특별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 |
| 제외 | 그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 신청 기한 |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
| 신청 횟수 | 1회 |
| 신청 장소 | 피접종자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피접종자 사망 시 신청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기한 경과 시 | 이의신청 및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불가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11일 기준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5792건 중 실제 신청은 2265건(3.0%)에 그쳤어요. 대상자 상당수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셈입니다.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으로 다시 심의받는 이유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기존보다 확대된 보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감염병예방법으로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하면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어요.
- 특별법 대상 접종: 2021년 2월 26일 ~ 2024년 6월 30일 실시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 보상 대상: 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 특례 이의신청 근거: 특별법 부칙 제4조,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 기한은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시점에 따라 달라요. 특별법 시행 후에 새로 결정을 받았다면 특례 이의신청이 아니라,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 결정 시점 | 신청 기한 |
| 특별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전 결정 | 2026년 10월 23일까지 (특례, 1회) |
| 특별법 시행 후 결정 | 심의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피접종자(또는 유족)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내면 됩니다. 피접종자가 사망했다면 우선순위 유족 등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STEP 1 대상 확인: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았는지, 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
- STEP 2 서류 준비: 이의신청서, 간편수신 동의서 (추가 증명 자료가 있으면 함께)
- STEP 3 보건소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10월 23일까지 제출
- STEP 4 심의·통보: 재심위원회 심의 후 질병관리청장이 결정해 결과 통보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서류 | 비고 |
|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간편수신 동의서 | 필수 |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 |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 처리 절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보건소와 시·도를 거쳐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돼요.
| 단계 | 내용 |
| 1 | 보상신청 (신청자 → 보건소) |
| 2 | 구비서류 제출 (보건소 → 시·도지사) |
| 3 | 기초조사 결과·의견서 송부 (시·도지사 → 질병관리청) |
| 4 | 재심위원회 심의 후 보상 여부 결정·통보 |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이번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세한 절차와 구비 서류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정책정보 → 코로나19 특별법피해보상 → 신청절차)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특례)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23일(금)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과 재심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특별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피접종자가 사망했다면 우선순위 유족 등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가 필요하고,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원본 등 진료 관련 서류를 더 내야 합니다.
특별법 시행 뒤에 결정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특례 이의신청이 아니라,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 대상과 제외,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처리 절차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은 10월 23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1회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된다면 서류를 챙겨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을 늦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구비 서류와 절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043-719-6842)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