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9일(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대상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집니다.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는 보증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가요.
30대 후반이라 청년 전세대출 보증을 못 받았던 분이나, 결혼하고 소득이 합쳐져 기준을 넘겼던 신혼부부라면 이번 변경을 눈여겨보실 만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전세대출 보증이 어떻게 바뀌는지,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같은 날 바뀌는 보금자리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보증, 무엇이 바뀌나
바뀌는 것은 대상 연령, 신혼가구 소득 기준, 신혼·자녀양육가구 한도 세 가지이고,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10월 8일 발표한 제도개선 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지금 | 10월 19일부터 |
| 대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부부 중 1명 연소득 7천만원 이하도 가능) |
| 보증 한도 | 2억원 | 2억원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 3억원) |
| 임차보증금 |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그대로 |
| 보증비율 | 100% | 그대로 |
| 보증료율 | 최저 0.02% | 그대로 |
이번 변경은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도 15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19일 시행을 다시 확인했어요.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 기준
보증 한도 3억원은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청년은 지금처럼 2억원입니다. 두 가구의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 신혼가구: 보증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결혼예정자
- 자녀양육가구: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 이상인 가구
신혼가구는 소득 기준도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되어야 하고, 소득증명자와 차주를 다르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청년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얼마까지
청년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2억원(신혼·자녀양육가구 3억원)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질의·응답(신혼부부 보증한도)에 따르면 실제 이용 가능한 한도는 소득과 부채 등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임차보증금별로 단순 계산하면 이 정도입니다.
| 임차보증금 | 90% 금액 | 일반 청년(한도 2억원) | 신혼·자녀양육가구(한도 3억원) |
| 2억원 | 1억8000만원 | 1억8000만원 | 1억8000만원 |
| 3억원 | 2억7000만원 | 2억원 | 2억7000만원 |
| 4억원 | 3억6000만원 | 2억원 | 3억원 |
표는 보증 한도만 계산한 것이라, 실제 대출 금액은 보증심사와 은행 대출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주택금융공사도 보증 요건에 맞아도 은행 내규와 심사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청년 전세대출 보증 신청 은행
청년 특례전세보증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즈워치 보도에 따르면 다음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iM뱅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기업,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19일부터 새로 신청하는 건에 적용되니, 만 35~39세이거나 신혼·자녀양육가구라면 19일 이후 은행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금융공사 상품 안내 페이지는 16일 기준 아직 바뀌기 전 기준(만 34세 이하, 최대 2억원)으로 나와 있으니, 19일 이후 내용은 위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날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도 완화
10월 19일 신규 신청 건부터는 보금자리론도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9월 28일 발표한 내용이에요.
| 구분 | 내용 |
| 지금 신혼가구 소득 기준 | 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 |
| 19일부터 추가 | 위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명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
| 신혼가구 기준 |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 예정 포함) |
| 10월 금리 | 아낌e-보금자리론 연 4.90~5.20% |
결혼하면서 부부 소득이 합쳐져 정책대출에서 빠지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10월 금리는 10년 만기 연 4.90%, 30년 만기 연 5.10%, 50년 만기 연 5.20%이고, 우대금리를 최대 1.0%포인트 받으면 최저 연 3.90~4.20%까지 낮아진다고 해요. 11월 금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보증은 언제부터 만 39세까지 되나요?
2026년 10월 19일(월)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대상이 만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청년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얼마인가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이고, 10월 19일 신규 신청 건부터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는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실제 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입니다. 19일부터 신혼가구는 합산소득이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고, 이때는 소득을 증명한 사람이 차주가 되어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보증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신청합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10월 19일부터 바뀌는 청년 전세대출 보증의 대상과 한도, 소득 기준, 신청 은행, 같은 날 바뀌는 보금자리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청년 전세대출 보증은 만 39세 이하까지, 신혼·자녀양육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신혼가구는 부부 중 1명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준도 생깁니다. 30대 후반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라면 19일 이후 은행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과 대출 가능 여부·한도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심사와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안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