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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보증 – 19일부터 만 39세까지, 신혼·자녀양육가구 한도 3억원·소득 요건·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완화 정리
2026-10-16
10월 19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청년 전세대출 보증(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대상이 만 39세 이하로 넓어지고, 신혼·자녀양육가구 한도는 3억원으로 오릅니다. 소득 요건, 보증금 90% 기준, 신청 은행, 보금자리론 변경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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