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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 착용만 해도 시험 무효·다음 해 1년 응시 정지,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시계 정리
2026-10-15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 기준으로 수능 스마트안경 처리 기준, 반입 금지 물품, 휴대 가능 시계, 부정행위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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