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에 쓰고 있기만 해도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1년 동안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0월 15일 공개한 수험생 유의사항에 스마트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시력 때문에 안경을 쓰는 수험생도 많아서 어떤 안경이 문제가 되는지, 감독관이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능 스마트안경 처리 기준과 반입 금지 물품, 휴대 가능한 시계, 부정행위 유형별 제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스마트안경, 어떻게 처리되나
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수능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를 상황별로 나눠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상황 | 적용 | 제재 |
| 시험 중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사용(착용 포함) | 부정행위 3호 | 그해 시험 무효 + 다음 해 1년 응시자격 정지 |
|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반입·단순 소지 (1교시 전 미제출) | 부정행위 9호 | 그해 시험 무효 |
| 감독관의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 | 심의를 거쳐 3호에 준해 처리 가능 |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 가능 |
핵심은 '착용만 해도 사용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에 내지 않고 시험 중에 착용하고 있으면, 실제로 기능을 썼는지와 관계없이 3호가 적용돼요.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확인, 휴대 가능 시계 확인, 시험 시간 등을 활용해 수능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하면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확인과 점검에 협조해야 해요. 일반 안경을 쓰는 수험생도 이 절차에 응해야 한다는 점 미리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능 스마트안경 기준이 나온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적발 사례가 있는데요. 5월 토익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가 적발됐고, 10월 3일 서울시립대와 10월 10일 연세대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즉시 퇴실시키고 3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했다고 해요.
수능 반입 금지 물품
수능 시험장에는 시험 중 쓸지 말지, 어떤 기능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전자기기를 원칙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 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요.
- 통신·결제 기능 물품 (블루투스 포함):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 이어폰 등
- 전자식 화면표시기 물품 (LCD·LED 등): 전자사전, 화면표시기가 있는 텀블러, 시계 등
- 충전식 물품: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스마트안경을 포함해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응시하는 모든 영역의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지 않으면 몸에 지니지 않고 가방에 넣어 두었더라도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수능 휴대 가능 물품과 시계
시험 중에 가지고 있어도 되는 물품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물품 |
| 휴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아날로그 시계(통신·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것),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
| 시험장에서 지급 | 1교시 시작 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샤프 일괄 지급,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 5개 준비(감독관에게 요청해 사용) |
시계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휴대할 수 있는 시계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가운데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것만이에요.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에 시계를 확인하는데, 3교시에 휴대할 수 없는 시계로 판정되더라도 확인 시점과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꼭 필요한 물품(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수능 부정행위 유형과 제재
수능 부정행위는 교육부 훈령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에 11가지 유형으로 정해져 있고, 유형에 따라 제재가 다릅니다.
| 구분 | 해당 유형 (예) | 제재 |
| 1~5호 | 답안지 보기·보여주기(1호), 신호 주고받기(2호), 부정한 휴대물·무선기기 이용(3호), 대리시험(4호), 답 보여주기 강요(5호) | 그해 시험 무효 + 다음 해 1년 응시자격 정지 |
| 6~10호 | 종료령 뒤 답안 작성(6호), 4교시 탐구 선택과목 위반(7호), 본인 확인·소지품 검색 불응(8호),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9호), 휴대 불가 물품 임의 보관(10호) | 그해 시험만 무효 |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수능을 보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능 스마트안경만큼 조심해야 할 실수가 4교시 탐구 영역인데요. 평가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에서 74명이 탐구 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으로, 53명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고쳐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고 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목)에 치러집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하고, 시험이 시작된 뒤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시험장에는 점심과 마실 물이 제공되지 않고 시험실에 시계가 없으니, 도시락과 휴대 가능한 아날로그 시계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수능 스마트안경을 쓰기만 하고 기능은 안 써도 걸리나요?
네. 스마트안경·스마트워치 같은 스마트기기는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으로 봅니다. 부정행위 3호로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수능 스마트안경을 가방에만 넣어 뒀어요. 괜찮나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입·단순 소지로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전에 꼭 제출하세요.
일반 안경을 쓰는데 감독관이 벗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하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능 때 어떤 시계를 가져가야 하나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중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계만 가능합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으니 꼭 챙기세요.
2027학년도 수능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19일(목)이며,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능 스마트안경 처리 기준과 반입 금지 물품, 휴대 가능한 시계, 부정행위 유형별 제재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수능 스마트안경은 착용만 해도 그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정지, 가방에 넣어 두고 내지 않아도 그해 시험 무효입니다. 수능 날 아침 1교시 시작 전에 전자기기를 모두 제출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시험 당일에는 시험실 칠판 부착물과 감독관 안내를 반드시 따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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