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25일 기자들에게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어요.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부터 정말 세금을 내는 건지, 지금 무엇을 알아 둬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현행 과세 기준, 국회에 나온 개정안, 지금 투자자가 알아 둘 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어디까지 왔나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은 청와대가 추가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어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당정협의에서 유예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청년 자산 사다리에 대한 존중 등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청와대가 이달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 구분 | 입장 |
| 청와대(공식) |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음 |
| 청와대 관계자(보도) | 당정협의에서 유예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
| 재정경제부(21일 보도 기준) | 2027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이 공식 입장, 국회 논의는 존중 |
|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사실상 2029년 과세 개정안 발의, 김민석 대표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 |
| 국민의힘 |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하고 법 개정 추진 |
유예가 실제로 되려면 당정 협의와 소득세법 개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 전까지는 현행법대로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유지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 이유
청와대는 미국이 2029년에야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참여한다는 점을 유예 검토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해외 거래소 거래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금이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 해외 거래 파악 한계: 국내 거래소 거래 내역은 과세당국에 제출되지만, 해외 거래소 거래 소득은 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음
- CARF 참여국: 내년부터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되지만 초기 참여국은 한국·일본 등 46개국, 미국은 2029년 참여 예정
- 세부 기준 미비: 업계는 스테이킹·에어드롭 같은 거래의 취득가액·과세 시점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
- 청년층 여론: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 여론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
반론도 있어요. 경향신문은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에서 40·50대 이용자 비중(47.1%)이 20·30대(44.1%)를 넘어섰다며, 과세를 거듭 미루면 조세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 기준, 250만원 공제·22%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확정되기 전까지 현행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국세청 안내(소득세율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시행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분리과세)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세율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신고 | 다음 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7년분은 2028년 5월) |
|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과세 시행 뒤 산 코인의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우면 양도가액의 최대 50% 인정, 이때 부대비용은 따로 빼지 않음·구체 비율은 대통령령) |
예를 들어 1년 동안 코인으로 순이익 1,000만원을 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를 곱한 165만원이 세금이 됩니다(현행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별개로 코인 투자자가 알아 둘 점
가장 중요한 건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갖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 계산 방식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요.
- 이미 오른 코인: 연말 시가가 실제로 산 가격보다 높으면 연말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므로, 과세 전 상승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구조
- 떨어진 코인: 실제 산 가격이 더 높으면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
- 거래 기록: 실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증명할 수 있게 거래 내역을 보관해 두면 좋음
- 유예 여부 확인: 유예가 확정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니, 연말까지 국회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함
국세청은 7월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새로 만들었고, 11월에는 과세 관련 세부 고시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내일신문은 전했어요. 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 기준 자체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청와대는 25일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유예하려면 당정 협의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법대로라면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되고, 2027년분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합니다.
코인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1년 동안의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
유예되면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정부·청와대의 유예 기간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는 사실상 2029년부터 과세하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2년 유예)·정성국·김재섭 의원(2030년) 유예안과 송언석 의원의 과세 조항 삭제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코인은 언제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나요?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상황과 현행 과세 기준, 국회 개정안, 투자자가 알아 둘 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청와대가 네 번째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그대로입니다.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거래 기록을 잘 챙겨 두시고 연말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10월 25일까지의 보도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했으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는 당정 협의와 국회 입법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과 정부 공식 발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