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0월보다 4단계 오른 27단계로 정해졌습니다. 지난 9월부터 3개월 연속 인상인데, 대한항공 뉴욕 노선은 편도 유류할증료를 왕복으로 단순히 더하면 11월 발권 시 81만6200원이라고 해요(귀국편은 출발 국가 기준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연말이나 겨울방학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항공권을 지금 사야 할지, 11월에 사도 될지 고민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1월 유류할증료 노선별 금액과 국내선 유류할증료, 10월에 발권하면 얼마나 차이 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유류할증료 한눈에 보기
11월 유류할증료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한국 출발 국제선 항공권에 적용되고, 대한항공은 편도 5만5600~40만8100원, 아시아나항공은 6만2400~35만1100원입니다. 두 항공사 모두 16일 공지했어요.
| 구분 | 10월 | 11월 |
| 국제선 적용 단계 | 23단계 | 27단계 |
| 대한항공 국제선(편도) | 4만9000~36만2600원 | 5만5600~40만8100원 |
| 아시아나항공 국제선(편도) | 5만3400~30만1200원 | 6만2400~35만1100원 |
| 국내선(편도, 두 항공사 같음) | 2만900원 | 2만5300원 |
대한항공은 평균 13%가량, 아시아나항공은 최장거리 노선 기준 16.6% 올랐다고 합니다. 27단계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에요.
대한항공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노선별)
대한항공 공지에 따르면 11월 유류할증료는 도쿄·오사카·나고야·삿포로 등 일본 노선 7만6000원(후쿠오카는 5만5600원), 다낭·하노이 13만2900원, 방콕·싱가포르 18만5800원, 뉴욕 40만8100원입니다(모두 편도).
| 대권거리 | 주요 노선 | 10월 | 11월 |
| ~499 | 후쿠오카, 칭다오, 선양, 다롄, 옌지, 부산-상하이 | 4만9000원 | 5만5600원 |
| 500~999 | 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오키나와, 타이베이, 인천-상하이, 베이징, 김포-하네다 | 6만5800원 | 7만6000원 |
| 1,000~1,499 | 홍콩, 마카오, 광저우, 선전, 울란바타르 | 9만8000원 | 10만5800원 |
| 1,500~1,999 | 마닐라, 하노이, 세부, 다낭 | 11만6200원 | 13만2900원 |
| 2,000~2,999 | 방콕, 싱가포르, 호찌민, 괌, 나트랑, 푸꾸옥, 푸껫 | 16만2400원 | 18만5800원 |
| 3,000~3,999 | 자카르타, 덴파사르(발리) | 16만8000원 | 18만9800원 |
| 4,000~4,999 | 호놀룰루, 두바이, 브리즈번, 이스탄불 | 22만6800원 | 25만4900원 |
| 5,000~6,499 | 런던, 파리, 로스앤젤레스, 시드니,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로마 | 32만2000원 | 37만100원 |
| 6,500~9,999 | 뉴욕, 댈러스, 보스턴,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 토론토 | 36만2600원 | 40만8100원 |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유류할증료가 면제되고, 따로 할인받는 대상은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아시아나항공의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6만2400원부터 35만1100원까지입니다. 두 항공사 금액이 노선마다 달라서, 도쿄 노선은 오히려 아시아나(9만2200원)가 대한항공(7만6000원)보다 높아요.
| 노선 | 11월(편도) |
| 후쿠오카·칭다오 등 동북아 최단 노선 | 6만2400원 |
| 도쿄·베이징 등 동북아 주요 노선 | 9만2200원 |
| 방콕·호찌민 등 동남아 노선 | 17만8900원 |
| 싱가포르·알마티 등 아시아 중거리 노선 | 20만7400원 |
| 런던·파리·로스앤젤레스·뉴욕 등 유럽·미주 노선 | 35만1100원 |
미주·유럽 노선은 왕복으로 단순히 더하면 70만2200원으로, 10월보다 9만9800원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2만5300원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모두 편도 2만5300원으로, 10월(2만900원)보다 440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21.1%예요.
- 편도: 2만900원 → 2만5300원
- 왕복: 4만1800원 → 5만600원 (8800원↑)
제주 여행을 4명이 왕복으로 다녀오면 유류할증료만 20만2400원이 되는 셈이라, 국내선도 10월 안에 끊어 두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10월에 발권하면 얼마나 아낄까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붙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에 출발하는 항공권도 10월 31일까지 발권하면 10월 금액이 적용됩니다. 대한항공 공지에도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산 뒤에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더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대한항공 공지 금액을 왕복으로 단순하게 더해 보면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 노선(대한항공) | 10월 발권 왕복 | 11월 발권 왕복 | 차이 |
| 도쿄·오사카 | 13만1600원 | 15만2000원 | 2만400원 |
| 방콕·싱가포르 | 32만4800원 | 37만1600원 | 4만6800원 |
| 런던·파리·LA | 64만4000원 | 74만200원 | 9만6200원 |
| 뉴욕 | 72만5200원 | 81만6200원 | 9만1000원 |
| 국내선 | 4만1800원 | 5만600원 | 8800원 |
국제선은 한국 출발 금액을 두 번 더한 계산이라, 해외에서 출발하는 귀국편 유류할증료가 다르면 실제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대신 반대로 유류할증료가 내려가도 이미 산 항공권은 환급되지 않으니, 여행 날짜가 정해졌을 때 사는 게 좋겠습니다.
11월 유류할증료가 오른 이유
11월 유류할증료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가격으로 정해졌는데, 이 기간 가격이 배럴당 173.89달러로 직전 한 달보다 9.7% 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충돌하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한 영향이라고 해요.
올해 국제선 유류할증료 단계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 3~5월: 6단계 → 18단계 → 33단계(최고 단계)
- 6~8월: 27단계 → 19단계 → 14단계
- 9~11월: 21단계 → 23단계 → 27단계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항공유 가격으로 정해지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16일 기준으로는 아직 발표 전이었어요.
11월 유류할증료는 얼마인가요?
국제선은 27단계로, 편도 기준 대한항공 5만5600~40만8100원, 아시아나항공 6만2400~35만1100원입니다. 국내선은 두 항공사 모두 편도 2만5300원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 기준인가요, 발권일 기준인가요?
발권일 기준입니다. 11월이나 12월에 출발하는 항공권도 10월 31일까지 발권하면 10월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항공권을 산 뒤 유류할증료가 오르면 돈을 더 내야 하나요?
아니요. 대한항공 공지에 따르면 구매 후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받지 않고, 내려가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아기도 유류할증료를 내나요?
대한항공 국제선 공지 기준으로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입니다.
12월 유류할증료는 언제 나오나요?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으로 정해지며,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11월 유류할증료 노선별 금액과 국내선 유류할증료, 10월에 발권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11월 국제선은 27단계로 3개월 연속 올랐고, 국내선은 편도 2만5300원입니다. 11월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이니, 여행 날짜가 정해졌다면 10월 31일까지 발권하는 쪽이 유리해요.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출발 국가·발권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결제 단계에서 최종 금액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