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붙지 않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출산 후 2년 안에 받는다면 여기에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신혼집 마련에 부모가 5억원을 보태 줄 때 아들 한 명이 받으면 증여세가 5,820만원이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나눠 받으면 4,656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앞두고 부모님 도움을 받기로 했다면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지?"가 가장 먼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10년 합산 규칙, 신고 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로,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 6억원부터 1천만원까지 달라집니다.
| 증여하는 사람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 성인 자녀 | 5천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 직계비속 (자녀 → 부모) | 5천만원 |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10년 합산: 공제 한도는 증여받기 전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서 따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5년 전 3천만원을 받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돼요.
- 직계존속 범위: 부모와 혼인 중인 배우자(새어머니·새아버지)도 직계존속에 포함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거주자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공제예요.
| 구분 | 기간 | 공제 |
| 혼인 공제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1억원 |
| 출산 공제 |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1억원 |
| 통합 한도 | 혼인 + 출산 합계 | 1억원 |
그래서 성인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기본 5천만원에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천만원이 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서는 1억원까지만 쓸 수 있어요.
- 결혼 전에 받았다면: 증여일(여러 번이면 첫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되고 이자 상당액을 더해 냅니다.
- 혼인이 어려워지면: 약혼자 사망 등 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세율 (10~50%)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써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를 곱해 산출세액은 5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뺀 485만원을 내게 됩니다(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을 때 단순 계산).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 받으면 더해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이면 모두 더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봐요.
-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3천만원, 5년 뒤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으면(10년 안, 혼인·출산 공제 없음) 합쳐서 6천만원으로 계산하고, 공제 5천만원을 넘는 1천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 반대로 받는 사람이 다르면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부가 나눠 받으면 각자의 공제를 쓸 수 있어요.
신혼집 지원, 나눠 받으면 얼마나 줄까
세무업계 사례를 보면 부모가 신혼집 자금 5억원을 아들 혼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5,820만원이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 주면 4,656만원으로 1,164만원 줄어듭니다.
| 구분 | 아들 혼자 5억원 | 아들 3억9천만원 + 며느리 1억1천만원 |
| 공제 | 1억5천만원 (자녀 5천만 + 혼인 1억) | 아들 1억5천만원 / 며느리 1천만원 |
| 과세표준 | 3억5천만원 | 아들 2억4천만원 / 며느리 1억원 |
| 납부세액 (3% 신고공제 후) | 5,820만원 | 3,686만원 + 970만원 = 4,656만원 |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받는 돈에 혼인 공제를 쓸 수 없지만, 혼인신고를 마쳐 인척이 됐고 이전에 쓴 공제가 없다면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세무업계에서는 상환 능력이 있다면 일부는 증여받고 나머지는 부모에게 빌리는 방법도 거론하는데,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납부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신고 기한: 예를 들어 10월 중에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3개월 안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분납: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음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면 50% 이하)
- 연부연납: 낼 세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고 기한까지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내 세무서 허가를 받아 5년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음(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안 됨)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성인 자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입니다.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으면 기본 5천만원에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 공제를 각각 받나요?
아니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아 10년 동안 합산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와 혼인·출산 공제, 세율, 10년 합산, 신고 기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부모에게 5천만원, 결혼·출산 때는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10~50% 세율로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받는 사람별로 계산되니 큰돈을 받을 계획이라면 누가 얼마를 받을지 미리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기준이며,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 평가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큰 금액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