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같은 기초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좌회전만 되는 차로인데 굳이 켜야 하나 싶으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깜빡이 단속 기간과 대상, 신호대기 중 깜빡이 규칙,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벌점 10점이 언제부터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빡이 단속 기간과 대상
이번 깜빡이 단속은 경찰청이 7월 말 발표한 「'착'한 운전」 캠페인에 따른 것입니다.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이라는 이름처럼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점등 세 가지를 함께 다루고 있어요.
| 구분 | 기간 | 내용 |
| 홍보·계도 | 8월 1일 ~ 9월 30일 | 2개월 집중 홍보·계도 |
| 집중 단속 | 10월 1일 ~ 12월 31일 | 3개월 단속 |
경찰청 보도자료를 보면 현장 단속은 사고다발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 같은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하고, 음주단속이나 출퇴근길 교통관리 때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해요.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10월부터 깜빡이를 안 켜면 처벌이 새로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퍼졌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방향을 바꿀 때 신호를 보내야 하는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고, 범칙금도 1973년부터 부과돼 왔다고 해요. 이번 깜빡이 단속은 새 규정이 아니라 기존 법규에 따른 단속을 강화한 것입니다.
벌점 10점은 아직 시행 전이에요
지금 진행 중인 깜빡이 단속에는 벌점이 붙지 않고, 기존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만 적용됩니다. 벌점 10점은 경찰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예요.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을 고쳐서, 지금은 벌점 없이 범칙금(또는 과태료)만 부과되는 세 가지 위반에 벌점 10점을 새로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향지시등 미점등: 방향 전환·진로 변경 때 신호 불이행
- 좌석 안전띠 미착용
-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이 개정안은 7월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고, 10월 기사들에 따르면 입법예고까지 마쳤다고 해요. 다만 시행 시점은 경찰이 '이르면 2027년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을 뿐이고, 정확한 날짜는 개정 절차가 끝나야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10월부터 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맞지 않아요.
같은 캠페인에는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 개발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차량 앞쪽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를 개발해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해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도 켜야 하는 이유
좌회전 전용차로에 들어섰더라도,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라도 방향지시등을 꺼도 되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회전·우회전·유턴을 하거나 진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기 등으로 진행 방향을 알리고, 그 신호를 동작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경찰청 관계자도 "법문에 좌·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주행 중이거나 신호 대기 중일 때는 깜빡이를 켜지 않아도 된다는 등 상황에 따른 예외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깜빡이를 켜는 시점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 도로 | 켜는 시점 |
| 일반도로 | 회전·진로 변경 지점 30m 이상 전부터 |
| 고속도로 | 100m 이상 전부터 |
| 교차로 좌회전 | 교차로 가장자리 기준 |
좌회전 전용차로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교차로에 닿기 전: 왼쪽 깜빡이를 켭니다.
- 빨간불에 멈춰 있는 동안: 깜빡이를 그대로 켜 둡니다.
- 좌회전을 마친 뒤: 깜빡이를 끕니다.
회전하기 직전에 잠깐 켜는 것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신호 시점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하니, 깜빡이 단속이 아니더라도 미리 켜 두는 습관이 좋아요.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때는 왼쪽,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범칙금 3만원과 과태료 4만원, 뭐가 다를까
깜빡이 단속에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걸리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블랙박스 영상 같은 공익신고로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같은 위반이어도 금액이 달라요.
| 단속 방식 | 대상 | 승용차·승합차 | 이륜차 |
| 경찰관 현장 적발 | 운전자 (범칙금) | 3만원 | 2만원 |
| 공익신고(영상) 확인 | 차량 소유자 (과태료) | 4만원 | 3만원 |
현장 단속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2명이 거리를 두고 확인해야 하는 특성상 미점등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해요. 실제로 2023~2025년 3년 동안 현장 단속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10만4131건(납부액 약 29억2087만원)으로, 같은 기간 공익신고 149만7280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도 과태료? 블랙박스 신고 기준
깜빡이가 꺼진 것처럼 보이는 사진 한 장만으로 과태료가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위반 사실이 입증돼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깜빡이는 켜져 있어도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한순간을 찍은 사진으로는 실제로 안 켰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모두 과태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미사용 공익신고의 과태료 부과율은 신고 대비 60%대 수준이라고 해요.
반대로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를 신고하고 싶다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앱에서 '자동차·교통위반'을 고른 뒤 경찰청 소관 교통위반 항목으로 들어가 영상과 위반 정보를 내는 방식이라고 해요.
- 준비할 것: 위반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전체, 위반 장면이 담긴 영상
- 신고 기한: 위반일 다음 날부터 2일 이내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평일까지)
- 영상 확인: 영상에 찍힌 날짜·시간이 실제 위반 시각과 맞는지 확인
- 급한 위험 상황: 위험한 운전이 계속돼 사고가 날 것 같으면 112
캡처 사진보다는 위반 전후 상황이 보이는 원본 영상을 내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숫자로 보는 깜빡이 단속 배경
경찰이 깜빡이 단속에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20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차로 좌회전 때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7%였습니다. 좌회전하는 차 4대 중 1대 정도는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같은 조사에서 신호 준수율은 96.7%, 안전띠 착용률은 85.4%였으니 다른 항목보다 확실히 낮은 편이죠.
| 항목 | 수치 |
| 교차로 좌회전 방향지시등 점등률 (2025) | 75.7% |
| 방향지시등 미점등 공익신고 (2023~2025) | 149만7280건, 신고 항목 중 2위 |
| 보복운전 신고 중 '끼어들기' 원인 (2023~2025) | 1752건 (13.7%), 원인 분류 항목 중 1위 |
운전자들이 깜빡이를 켜지 않는 이유도 조사된 적이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이 2019년 운전자 600명에게 물었더니 '주변에 다른 차가 없거나 멀어서'가 40.0%로 가장 많았고, '신호나 지정차로대로 가고 있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가 24.3%, '귀찮아서'가 15.1%였다고 해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깜빡이를 생략하는 것도 두 번째 이유와 비슷한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보고서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1% 늘 때 사고 밀도가 0.5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깜빡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 기다릴 때 깜빡이를 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전용차로나 신호대기 중이라고 깜빡이를 꺼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교차로에 닿기 전에 왼쪽 깜빡이를 켜고, 빨간불에 멈춰 있는 동안에도 유지하다가 좌회전을 마친 뒤 끄면 됩니다.
깜빡이 단속에 걸리면 벌점도 받나요?
지금은 벌점 없이 범칙금(승용차 3만원) 또는 과태료(승용차 4만원)만 부과됩니다. 벌점 10점은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이고, 경찰은 이르면 2027년 중순 시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륜차 2만원), 블랙박스 영상 같은 공익신고로 위반이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4만원(이륜차 3만원)이 부과됩니다.
깜빡이 단속은 언제까지 하나요?
집중 단속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방향지시등 사용 의무는 원래 도로교통법에 있는 규정이라 단속 기간이 끝나도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입니다.
블랙박스로 신고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위반일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평일까지이고, 위반 일시·장소, 차량번호 전체, 위반 장면 영상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깜빡이 단속 기간과 대상,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도 깜빡이를 켜야 하는 이유,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벌점 10점 시행 시기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깜빡이 단속은 12월 31일까지 이어지고, 지금은 벌점 없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도 교차로 30m 전부터 켜서 좌회전을 마칠 때까지 유지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점 10점의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날짜는 경찰청 발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에 필요한 다른 정보는 생활 정보 글 모음에서 보실 수 있어요.